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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보고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교통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통표지판을 잘못 설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에 관리주체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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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리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오기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