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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9.23

횡단보도 전 신호 중에 깜빡이는 신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차량 주행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 전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깜빡이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벽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주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규정을 지키고도 갑자기 사람이 난입해서 접촉사고가 날 경우 차가 물어야 할 책임의 퍼센트 비중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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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에서 완벽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주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규정을 지키고도 갑자기 사람이 난입해서 접촉사고가 날 경우 차가 물어야 할 책임의 퍼센트 비중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 우선 점멸신호의 경우에는 일시정지후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했다하여도 갑자기 사람이 난입해서 접촉사고가 났다면, 차량은 안전운전의무를 다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도로 상황, 사고내용등에 따라 과실 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점멸 등은 황색 점멸 등과 적색 점멸 등이 있고 황색 점멸 등에서는 서행으로 진행을 하라는 신호이며 적색 점멸 등은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횡단 보도 사고는 신호등없는 횡단 보도와 같이 보행자가 횡단을 하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함에 따라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잘 해야 하며 무과실을 인정 받기는 어렵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1. 녹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 녹색 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과실은 어떠한 상황을 사고났는지에 따라서 다다릅니다.

    예를들어 차량이 정지선기준으로 녹색에 왔는지 신호위반인지 그리고 보행자신호가 녹색점멸에 진입했는데 사고당시에는 녹색점멸그대로였는지 아니면 적색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영상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