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이런경우ㄴ어떻게???
23년 4월9일부터 24년 9월9일까지 사대보험 가입직장다니다 2~3개월 쉬다가 다시 취업했는데 지금까지 금무중인데 거래체가 줄어 하루6시간만 근무하고 시급으로 급여받으라는데 이런경우 어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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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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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저하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우선,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을 권유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이직사유가 충족되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만 근무하고 시급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