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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거위231
나른한거위23120.07.14

남의 택배를 실수로 열였습니다. 물어줘야하나요?

오피스텔에 택배를 모아두는 곳이 따로 있는데 제가 잘못해서 다른 집 택배를 가져와버렸습니다.

이름이랑 주소를 확인 안하고 그냥 뜯어버렸어요.. 내용물 보고나서 다른것을 알았습니다..

택배 상자 말고 상품 상자는 미개봉 상태인데도 택배 주인이 계속 찝찝하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물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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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에 의거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상기와 같이 처벌받을수 있으며,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 할수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혹은 본인이 받을 물건이 아닌데 잘못 배송된 택배상자를 뜯어서 물건의 주인허락없이 사용해 버렸다면 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별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으며,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동법 제361조"에 의거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타인의 물건을 자기한테 온것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택배를 뜯어본다면 이는 당연히 비밀침해죄가 성립될수 있을것이며, 타인의 물건인 중 알면서 (즉 확인했으면서도) 그것을 가져가거나 사용해버리면 형법상 절도죄나 횡령죄도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것인줄 착각을 할수도 있기에 바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형사범죄의 성립여부가 나누어질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보면, 현재 오피스텔 택배를 모아두는 곳에서 (즉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실수로 다른사람의 택배를 가지고 와서 상자를 뜯었지만 실제 상품상자는 뜯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실제 주인의 허락없이 물건을 사용한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적용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현재 밀봉되어있었고 (모든 택배들이 테이프 등으로 밀봉된 상태에서 보통 배달되기에) 수신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택배상자를 뜯었기에 상기에 언급된 비밀침해죄가 적용될수 있는데 그 이유가 상기에 언급했듯이 택배상자 등에는 전부 다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기에 "내것으로 착각해서 고의로 가지고 간것이 아니다"라는 항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율이 높을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의 비밀침해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데, 현재 진짜 택배주인이 만약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한다면 해당 택배상자에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기에 "내것으로 착각해서 고의로 가지고 간것이 아니다"라는 항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율이 높기에 다시한번 택배 주인과 잘이야기해서 같은 오피스텔건물에서 사는데 택배가 많아서 실수로 상자만 열었고 실제 제품박스는 열지않고 그대로인데, 진짜로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좀 넘어가 주었으면 한다고 정중히 사과를 해서 해결을 하시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도 택배주인이 찝찝하다고 배달된 물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면 잘 합의하셔서 물건값에대한 배상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혹시나 모르게 택배주인이 비밀침해죄를 물어 고소를 할지도 모르기에).

    그럼 해당 택배주인과 잘 합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절도가 의심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온전한 실수로

    택배를 자신의 택배로 오인하여 가져온 것이(이를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택배박스에 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절도의 고의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맞다면 다른 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다면 바로 절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택배박스 훼손에 대한 손해는 의미있는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상해야 될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합의해보시는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주인 입장에서는 찝찝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하여 질문자님이 고의로 택배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택배주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배상을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사견이므로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