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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후에 상계를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상계의 효력이 강제집행면탈 행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이미 저지른 후에 민법상 상계 처리를 하여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한 경우, 상계의 소급효(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해 채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등을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한 순간 이미 기수(범죄 완성)에 이릅니다. 즉, 질문자님(또는 행위자)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그 시점에는 아직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가 존재했고,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분명히 발생했으므로 범죄는 그 순간 성립한 것입니다.

    비록 민법에서 상계의 효력이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이자 계산 등 민사적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일 뿐,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형사 범죄의 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도둑질을 한 후에 물건을 돌려주거나 값을 치렀다고 해서 절도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행위 이후에 상계를 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양형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계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처인 갑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주유소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갑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다른 주유소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은닉하여 갑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 채권이 있어 갑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을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갑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이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乙 회사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여 乙 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해당 판결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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