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1.5월에 퇴사하고 가족밑으로 부양가족 들어가있는상태인데 단기로 최저로 일주일에3일 4시간씩해서 12시간하는 학원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한달 풀로해봤자50만원도 안되는데 사업소득100만원 밑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가능하다고하는데 소득기준으로100만원이면 수입금액기준은 얼마까지가 허용되는건가요?
2.길게안하고 짧게 4개월밑으로 볼꼬같은데 그럼 금액 합쳐봤자200도안될꺼같은데 추후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신고 됬다는게 아마 프리랜서로 3.3% 원천세 공제하신거 같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공제는 애시당초 다니시던 회사에서 공제가 될것이므로 불가능 할 겁니다
또한 월급에서 금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1년소득 전체에서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없는 사람은 150만원 기본 공제인데 과세 표준이 5천만원이라하면 4850만원에서 차가감하고 세율이 들어가는 개념 입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때 세금이 걱정되서 일을 안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원천세 띠어진 거에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란것은 결국 번 금액에 따라 내는 것이라 크게 개이치 않으셔도 됩니다.
2. 세무사들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계산을 잘 알진 못합니다만 소정 부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입 기준으로는 300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은 고지서가 나오면 유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