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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늘소27
매너있는하늘소2722.11.20

밤 운전중 차도 중앙에 떨어진 안전봉에 차량이 손상됐습니다. 어디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오늘 저녁 도로운행중 갑자기 나타난 안전봉? 으로인해 차량앞 범퍼와 옆이 손상됐습니다.

이경우 어디로 문의를 해야할까요...ㅠㅠ

영상 첨부가 안돼 캡처사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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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안전 꼬깔이 어디서 온 것인지의 확인하여 소유주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소유주를 찾지 못 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 안전 꼬깔이 떨어진 후 많이 시간이 경과되었고 신고가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어디로 문의를 해야할까요

    : 야간에 도로에 정리되지 않은 라바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라바콘의 관리주체를 찾아 해당 관리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라바콘이 공사장에 있던 것인지? 차량에서 적재물로 떨어진 것인지 알수가 없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일단 해당 라바콘의 관리주체를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에도 관리하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가 안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셔서 사고 내용 알리고 보상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잡하고 여의치않으면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로 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후 보험사는 보험처리 후 사고현장 도로의 관리주체를 찾아서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봉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유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확인이 안되면 도로관리관청에 도로관리상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