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이 아니더라도(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취업준비생 특례 등이 있나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취업준비생입니다. 빚이 어쩌다보니 좀 많아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30일이 넘어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특례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채무조정 특례 제도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신손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두가지의 특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두 가지 제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 개시후 진행중 퇴사를 하거나 구직중일 경우 상화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10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연체 90일 이전(연체 31일 이상)이라도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