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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미어캣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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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이어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승인도 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고 용돈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채무가 어쩌다보니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승인도 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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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취업준비생 중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무직인 상태여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에서는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준생이지만 알바 등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청되며 프리랜서나 취업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런 소득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준생이나 무직자 역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②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③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④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⑤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같은 경우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