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월급 차명계좌에 이중입금했을시 부당이득반환 방법.

A : 직원
B : A의 친구

A는 19년 1월 부터 4월까지 4개월근무.

1. A가 문자로 B계좌로 월급 넣어달라고 함.

2. 1월 월급을 가게 주인이 B계좌에 1번, 가게 가족이 B계좌에 1번 중복해서 입금.

3.추후 반환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A는 무시하다가 퇴사. 잠적.

4. B계좌에 가게 주인이 총 4번 가족이 1번 해서 총 5번 입금 된 상태.

5. 입금시 A의 월급이라고 메모해둠.

부당이득반환 소를 작성하려고합니다.

1. 이 상황에서는 피고를 A,B 둘다 설정해야하나요?

2.아니면 최대한 리스크 없게 가려면 B한테 오입금된 금액과 오입금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원인으로 소를 작성하면 될까요?

3. 강력하게 나가려면 아무 이해관계없는 B에게 총 5번의 입금에 대해 약 13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인데 전부다 청구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추후 오입금된 금액을 돌려받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수고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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