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자 급여 가압류 신청??
A 라는 직원이 9/6까지 근무 후 9/7일부터 잠적을 했습니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회사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고 6일까지 급여는 13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 하고 있는 B, C근무자에게 각각 50만원, 150만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자 B,C는 회사에 가압류신청을 해서 A 근무자 급여가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B,C가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어떤 것을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2.B,C가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 회사는 A에게 9/6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될까요?
3.이 후 회사가 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B,C 가 가처분 신청 취소 전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취소하면 그때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일정부분만 가압류 가능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5만원 미만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가 맞습니다.
2. 가압류신청만으로는 부족하여 가압류 결정이 나와야 지급하지 않아도 정당화됩니다.
3. 회사는 법원의 결정문이 있기 전까지는 계약에 따른 급여지급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했다는 등의 사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