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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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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소극대응 및 편파대응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는 퇴직금 및 임금체불의 건으로 노동청 진정중에 있습니다.

상황을 다 설명드리기에 분량이 많아 간단한 쟁점을 정의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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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확실하지만, 금액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확보하고 있는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신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연봉' 항목이 추가 되었음

추가연봉은 '신사업 과제 계약금 임금시 다음달 부터 적용'

계약연봉: 기존연봉+추가연봉

기존연봉: xx,xxx,xxx원

추가연봉 yy,yyy,yyy원

지급방식: 계약연봉/12개월

지급일자: 회사 제규정에 따른다. (매달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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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석은 대질조사로 3자대면을 진행하였고,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2차출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출석도 대질조사로 3자대면을 진행하였고, 진술서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복귀하고 진행상황을 보니 민원처리기한 연장조치가 진행 되어서 1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달 후 처리기한 당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요지는 민원처리 추가연장조치에 대한 동의 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추가 진술서(홈페이지 및 이메일 제출)로 명백히 진술하고, 증거로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터무니 없는 거짓말에 손을 들어주면서(아니면, 성실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지금 진정인인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다'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민원처리 추가연장조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면자료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측의 주장: 연봉이 아니라 성과급개념의 지급이었다.)

1. 연봉계약서에 명기된 계약연봉은 기존연봉+추가연봉이다.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에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사측의 주장대로 성과급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성과급의 지급금액,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지급방식, 지급일자가 연봉계약서에 명기 되어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퇴직금에 적용하여 지급하여 한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의 소극대응 편파대응일 때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1. 일단 근로감독관의 태도를 너무 추측하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게 나을까요?

2. 만약, 1달 후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금액 /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은 100%)가 나왔을 때, 판결문? 같은 것을 열람 할 수 있나요?

3. 2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의제기 또는 재진정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4. 지금 상황에서, 근로감독관 변경을 민원제출을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형사고소를 결과 나오기전에 하는게 나을까요?

5.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지만 쟁점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건을 수임하신 전문가님들의 고견를 듣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편파적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합의 취하로 빨리 끝내고 싶어할 뿐입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알아서 처리하라고 두시는 게 낫습니다.

      2. 재판이 아니므로 판결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3. 재진정이나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듭니다.

      4. 근로감독관을 변경해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