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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면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이 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들이 모여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기업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매년 이 위원회가 회의로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결정된 금액은 정부가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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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치는 물가 상승률 + 노동 생산성 증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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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민원들이 정해지고 또한 정부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는데요 회사 측과 노동자 측에 의견을 조율을 합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임금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상황(물가, 성장률), 근로자의 생활 수준(생계비),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매년 8월 초에 확정 및 공시됩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3. 심의 및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제출된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의 입장을 제시하며, 공익위원은 중재 역할을 합니다.

    4.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5. 효력 발생: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주최하여 임금심의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매년 정하는데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여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위원회에서는 90일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이 '최저임금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에는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

    구자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합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 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를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