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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애벌래140
의젓한애벌래140

사직서 온라인양식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되진 않을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ㅠ

중견기업에 파견직으로 1년6개월 근무하다 30일전에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개월분 통상임금 지급해준다고 하구요.

파견이라서 파견업체에 사직서 내려고 하는데

2)회사경영상의 기타

여기에 설명적는곳이 없는데

4)기타개인사정에 저렇게 적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아무문제 없을까요? ㅠㅠ

아니면 4)기타개인사정에 아무것도 안적는게 좋을까요?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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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이므로

    적어도 개인사정 으로 명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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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직서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개월분 임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권고사직이고 개인사정이 아니니 회사 경영상 구조조정에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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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회사에서 정리해고한 것이라면 구태여 개인사정에 기재하지 말고 구조조정 등으로 기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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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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