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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종다리65
보랏빛종다리65

LH임대로 전세를 줬는데 집에 곰팡이가 많이 나서...

LH임대로 1억 3000만원에 지층 투룸을 전세놨어요..

그런데 얼마전 세입자가 집에 곰팡이가 많이 났다고 가구와 옷을 변상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제가 5년전에 구입한 다세대주택으로.. 지층이여도 계단 5개를 올라가서 현관이 있어 1층같은 지층인데..지금까지 2명의 세입자 살다가 나가도 곰팡이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 변상을 요구하는 분은 임차인의 딸이고..임차인은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임차인의 딸이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3일 여행을 다녀오니 집이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LH에 문의를 해도 이런 경우 메뉴얼이 없다고...쌍방이 해결해야 한다고..너무 난감하네요..

세입자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제 입장에선 다른 분들은 몇년씩 잘 사시고 이사하셨는데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네요..중계한 부동산에 물어보니 맨 처음 집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임차인이 집을 둘러보고 계약을 했으니.. 원상복구하고 이사하라고.. 말하라고 하시던데..

어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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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지층이라 하더라도 계단 5개를 올라가야 현관이 있는 1층 같은 지층이고, 이전 세입자들도 곰팡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의 곰팡이는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