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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그럭저럭위엄있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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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같은 부위에 수술을 두번 받게 되면 상해에서 재해로 되는지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올렸었는데 약간 헷갈리는게 있어서 다시 한번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 복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인공관절 수술한 부위에 오랜시간뒤에 넘어져서 재수술을 한 경우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실비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거의 10-15년에 교체시기가 필요한데 주기에 따른 교체는 질병으로 보아야 할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진 것 때문에 교체하는 거라면 원칙적으로는 상해이나 어차피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었다면 의사가 질병코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넘어져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재수술이 필요한 이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인 것이라면 상해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 내용에 따라 상해/질병이 분류 될수 있습니다.

    파열이나 파손이라면 상해담보 적용가능하지만 M코드의 질병진단이라면 질병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공관절 수술한 부위에 오랜시간뒤에 넘어져서 재수술을 한 경우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실비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 보험에서 상해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고,

    질병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의 경우 즉, 넘어져서라는 부분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보게 되어 이는 상해사고가 됩니다.

    질병으로 되기 위해서는 넘어졌다는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부적의 요인으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질병실비가 아닌 상해실비로 보상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