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팔팔한뻐꾸기10
팔팔한뻐꾸기1022.05.21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선 3줄요약 하겠습니다

1.저희 대학교 학생A가 75만 대형유튜버 B채널에 출연함(시청자가 자신의 사진을 보내서 몸짱을 뽑는 그런 컨텐츠)

2.제가 A가 나온 B유튜브를 캡쳐해서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림 (우연히 같은학교 학생이었음)

3.A가 게시글 내리라고 했는데 제가 불응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운동 유튜브를 보던 도중에 시청자들이 자신의 몸 사진을 보내면 유튜버가 그 중에서 1등을 뽑는 컨텐츠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에는 저희학교 재학생인 A가 출연했습니다.

저는 A가 나온 부분을 캡처하여서 에브리타임(대학교 커뮤니티)에 몸이 엄청 좋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 게시글에, 사진 주인공이 본인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후 저는 A와 댓글로 얘기를 하다가 약간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는데

A는 저에게 게시물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A는 자신의 사진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것만 허락했지,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요구에 불응했고 20여분 뒤에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것이 초상권 침해나 다른 법으로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붇마할 수 있습니다. A의 주장과 같이 유튜브 업로드에 대하여 동의만 한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게시글을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게시물에 올렸으나 곧 게시물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에서는 민사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의사에 반하여 게시를 함으로 명예 등에 훼손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