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입마개 안한 견주 신고할수있나요?
공원 에서 아이들과 놀던중에 개두마리가 아이들에게 접근하길래 너무 놀라서 식겁했네요 개가 진돗개 처럼 큰개든데 다시 생각해도 아찔 하네요 무식하고 본인과본인개만 생각하는 견주들은 개를 못키우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모터원 답변왕입니다.
언제부턴가 애완견 목줄착용은 의무화가 되었죠.
의무화기 때문에 신고를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우선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 남기시고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처분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개를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나 외부에 나갈때는 목줄을 해야합니다.
애완동물 입마개나 목줄 미착용시 신고는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청,군청,구청)로 해야합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사,형사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단순 목줄 미착용이나 입마개 미착용등은 관할 지자체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부서명이 다를 수 있으니,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해서 담당부서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민원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금액등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중에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와 견주가 같이 나오게 사진을 찍습니다.
근처에 전봇대나 가로등에 가서 번호를 찍습니다.
(위치 확인용)
구청, 시청에 민원신고를 하고 증거 사진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청에서 그 견주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