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성 없이 실수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게 주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게 주인이 CCTV 등을 통해 해당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인 점포에서의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그냥 나가는 경우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