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수도관 얼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 영하 13도가 유지되면서 제가 회사 출장으로인해 집을 이틀 비우게되었습니다.!
금일 집으로 복귀해서 물을 틀었는데.. 수도관이 얼었는지 다른집은 물이 나오는데, 저희집이 물이 안나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 주인한테 연락하면 되는걸까요?
혹여나 수리비용이 저에게 청구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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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수도관이 단순히 얼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에게 물이 안나온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수리비용이 질문자님에게 청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도권이 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업체를 부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조치를 요청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보일러를 꺼둬 동파가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도 있으며, 건물 구조 문제라면 집주인이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