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수 후, 취등록세 타인 납부 관련 문의

와이프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고, 취등록세는 남편인 제 카드로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취등록세 합하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증여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제 카드로 그냥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 단독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남편이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