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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휴직 수당을 받는 방법

고용노동부로부터 휴직 수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까? 휴식 수당 금액과 한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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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 휴직수당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에 따른 휴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휴직수당은은 육아휴직 수당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로부터 휴직 수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까? 휴식 수당 금액과 한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여기서 말하는 휴직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휴식 수당 금액과 한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휴직수당? 휴식수당? 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주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세요.

    • 근로기준법

    •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다는 휴직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실까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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