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석, 임산부석에 앉는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요즘에는 버스나 지화철 이용시에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일반인이 많은데.. 하물며 앞에 대상자분이 오셔도 내몰라라 합니다.. 이럴때 노약자석, 임산부석에 앉는것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나 법적제재를 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덕적 인식이 안좋다는 것만 받을수있습니다.

    교통약자석도 위와 같이 똑같습니다.

  • 노약자가 없는 상태에서 앉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노약자가 있으면 비켜주면 되는 것인데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