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 장애인석 영유아석 등은 배려의 대상일 뿐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버스에 노약자석같은 교통약자배려석의 경우 배려의 대상일 뿐 그걸 어긴다 해서 형사는 커녕 과태료 조차 아닌걸로 아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버스 내 해당 좌석에 대해서 양보 내지 배려 좌석에 해당하므로, 그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