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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버스에 노약자석같은 교통약자배려석의 경우 배려의 대상일 뿐 그걸 어긴다 해서 형사는 커녕 과태료 조차 아닌걸로 아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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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버스 내 해당 좌석에 대해서 양보 내지 배려 좌석에 해당하므로, 그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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