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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 노약자석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버스 노약자석이나 지하철 양끝 노약자석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양보의 개념으로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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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똘똘한부엉이184입니다.
단순 양보의 개념입니다 그냥 노약자분들 배려하고 존중할려고 그러는거에요 거기 앉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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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버스 노약자석도 여성주차 공간과 마찬가지로 배려 차원의 권고이지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으셔도 되지만 되도록 비워두는게 마음은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노약자석에 강제성이 있었다면, 노약자석을 앉기전에 필요한 확인절차를 필요로 할테고, 과태료 같은걸 물게 하겟죠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강제성은 아니죠?노약자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좌석이라구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