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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 노약자석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버스 노약자석이나 지하철 양끝 노약자석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양보의 개념으로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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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

    안녕하세요. 똘똘한부엉이184입니다.


    단순 양보의 개념입니다 그냥 노약자분들 배려하고 존중할려고 그러는거에요 거기 앉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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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버스 노약자석도 여성주차 공간과 마찬가지로 배려 차원의 권고이지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으셔도 되지만 되도록 비워두는게 마음은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노약자석에 강제성이 있었다면, 노약자석을 앉기전에 필요한 확인절차를 필요로 할테고, 과태료 같은걸 물게 하겟죠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강제성은 아니죠?노약자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좌석이라구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