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후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피고입장)
변론기일 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주가 지나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원고 측에 입금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로 입금을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따로 문서가 법원에서 날라오나요? 아니면 제가 원고 측과 따로 연락을 취하여 계좌번호 등 정보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돈을 모두 낸 후 완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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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원고 측과 직접 연락하여 입금 계좌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따로 입금 관련 문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나 원고에게 연락하여 입금 계좌번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에는 송금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금액을 납부한 후에는 원고 측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원고측에 연락하여 입금계좌를 받아서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고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지급의사를 밝히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원고 본인과 직접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하셔야 합니다.
완납증명서를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