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이체(타인 돈 받아서 이체)!!
안녕하세요
사촌형이 형수 모르게 사업을 한다고 제3자가 보내주는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이체를 해달라고 하여 알 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입금이 되면
사촌형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동업자들끼리 분쟁으로 추후 알고보니 불법토토사이트 홍보사이트? 였으며 만드는도중 동업자끼리 분란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8600만원이며 이중 절반은 사촌형한태 절반은 사촌형이 찍어준분들에게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0명이며 투자겸 동업자가 사기죄로 신고 사촌형 및 다른 동업자는 사기죄가 아니다 하고 소송준비 (불법인줄 알려주고 시작했다)
이걸로 인한 수고비를 받거나 그런것도 없습니다.
질문!
1.이경우 저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처벌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통장 압류가 따로 들어오나요?
4. 통장내역 경찰서 제출한다고 뽑아서 달라고하는대 줘도 되나요?
(변호사가 제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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