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타인 돈 받아서 이체)!!
안녕하세요
사촌형이 형수 모르게 사업을 한다고 제3자가 보내주는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이체를 해달라고 하여 알 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입금이 되면
사촌형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동업자들끼리 분쟁으로 추후 알고보니 불법토토사이트 홍보사이트? 였으며 만드는도중 동업자끼리 분란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8600만원이며 이중 절반은 사촌형한태 절반은 사촌형이 찍어준분들에게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0명이며 투자겸 동업자가 사기죄로 신고 사촌형 및 다른 동업자는 사기죄가 아니다 하고 소송준비 (불법인줄 알려주고 시작했다)
이걸로 인한 수고비를 받거나 그런것도 없습니다.
질문!
1.이경우 저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처벌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통장 압류가 따로 들어오나요?
4. 통장내역 경찰서 제출한다고 뽑아서 달라고하는대 줘도 되나요?
(변호사가 제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단순히 사촌형의 부탁으로 송금만 수행했고, 자금이 불법자금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이체했다면 수사기관은 자금세탁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또는 불법도박 방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에 불과하다는 점과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사정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이나 범죄수익은닉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자금임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도운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당시 불법자금임을 몰랐고, 사촌형이 정상 사업이라 설명했으며, 수수료나 이득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범의’가 부정되어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금액이 8,600만원으로 크고 송금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과실 또는 부주의로 불법행위에 협조한 정황이 인정되면 과태료 또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대응 및 계좌 문제
현재 통장은 범죄 관련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해 압수·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동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관련자 계좌가 범죄수익과 연관된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이 임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요구하는 통장 내역은 변호사 입회하에 사본 제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허위 없이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작이나 은폐는 오히려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향후 조사 시 ‘사촌형이 정상 사업이라 믿었고, 불법자금인지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이체 내역, 사촌형의 지시 내용, 금전적 대가 부재 사실을 모두 입증할 자료(문자, 계좌이체 캡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적극 공범으로 보이지 않도록 초기 진술이 중요하며, 조사 동행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