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다치면 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애기가 놀이시설을타다가 다쳤습니다 보험적용이 될까요?? 시민안전보험이라는것이 있던데 이보험도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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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가 놀이시설을타다가 다쳤습니다 보험적용이 될까요?? 시민안전보험이라는것이 있던데 이보험도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 우선, 아이가 놀이시설을 타다가 다친경우 아이의 개인적인 보험에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가입담보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그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상 거주지의 관할 시의 안전보험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해당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에서는 상기사고의 경우 일반 상해진단위로금으로 진단이 4주이상일 경우 보상이 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