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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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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대해 질문..

제가 임차인인데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뗏더니 매매목록 번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목록 체크해서 인쇄해서 보려고 했는데 안되네요. 못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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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망고마더77
    망고마더77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장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매목록 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셨는데 안 됐다고 하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매매목록 번호’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국세청 등에 제출된 신고서상의 기준 번호일 뿐이고 일반적인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매매내용의 구체적인 내역까지 볼 수 없어요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매매목록 번호는 매수자나 매도자 본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세무서, 법원 등을 통해 열람하는 방식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출력 가능한 서류에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계약서는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이력(소유권 이전 여부, 근저당 설정 등)은 확인 가능하나 매매계약서상 구체 목록은 확인이 제한돼요 만약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나 등기소 직원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게 좋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