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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코요테11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인데 등기권리증이라고 안적혀 있어서요. 매매해야하는데 저는 매도자 이고 이 서류를 가져가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며, 질의 내용과 같이 매도인임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권리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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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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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던 서류가 등기필증이었고 이를 '등기권리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것을 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