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양도세와 RP 세금 궁금합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수익에 한해 250을 공제하고 22%양도세가 맞나요?
증권사 예수금은 CMA계좌에서 RP로 자동 투자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세금과 관련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납부합니다.
2.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은 15.4%가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RP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보지않고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시점에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