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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심각한풍금조44
심각한풍금조44

미국주식 양도세와 RP 세금 궁금합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수익에 한해 250을 공제하고 22%양도세가 맞나요?

증권사 예수금은 CMA계좌에서 RP로 자동 투자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세금과 관련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납부합니다.

      2.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은 15.4%가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RP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보지않고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시점에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