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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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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 차량을 쳐 번호판이 떨어졌는데 보험안하고 개인 사비로 처리하고 싶다는데 비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제 차량을 쳐 번호판이 떨어졌는데 보험안하고 개인 사비로 처리하고 싶다는데 이럴경우 비용처리는 차량수리에 관한것만 처리할 수 있나요??

정비소까지 가는데 소요된 시간이나 기름값 같은건 청구할수 없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제 차량을 쳐 번호판이 떨어졌는데 보험안하고 개인 사비로 처리하고 싶다는데 이럴경우 비용처리는 차량수리에 관한것만 처리할 수 있나요??

    정비소까지 가는데 소요된 시간이나 기름값 같은건 청구할수 없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 개인사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개인간 합의를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실수는 있으나,

    보험처리시에는 차량수리비와 그로 인한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인 통상 손해에 따른 것으로, 질문하신 정비소까지 가는데 소요된 시간이나 기름값 같은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