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에 그만둔다하면 휴게시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지금 저가 일하는곳은 1달 알바로 주말만 가고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너무 힘들고 업무가 어려워 계약기간내에 그만둘려합니다 근데 저가 일하는 곳은 1시간 근무 한시간 휴무이렇기 해서 9시간을 시간당 만원을 받으면서 하고있는데요 직장에서는 짤리면 시급을 휴게시간 빼고 준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만약 자발적으로 그만둔다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짤릴씨 금액이 빠진다고 하는게 적혀있지않는이상 중간에 그만둬도 휴게시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퇴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가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중도퇴사를 이유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정확한 상황은 모르나 휴게시간은 원래 급여가 지급되지않는 시간입니다.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여 기존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서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이 안되는 대기시간 등이라면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