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서 합격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 다시 질문을 해보셔야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의 경우에는 주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최근에는 건축 신고에 대한 부분이나 비자 발급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행정사 시험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 등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5급 이상은 1년, 7급은 3년, 9급은 5년 이상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행, 출입국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