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1년단의 계약이라고 적혀있을때
‘근로개시일은 1년단위계약후 사업연장에따라 계약은 연장될수있다‘라는 문구가있을때 2024.7.1입사릉하면 1년단위는 2025.6.30까지인지, 2024.12.31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기준이기에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인 2025.06.3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단위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024년 7월 1일에 입사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년 6월 3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은 1년단위계약후 사업연장에따라 계약은 연장될수있다‘라는 문구가 있을때 2024.7.1 입사하면 1년 단위는 2025.6.30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2024년 7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년 6월 30일로 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 문구, 취업규칙의 내용 및 기타 인사규정, 그 동안의 채용 관행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봐야겠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2024. 7. 1. 입사했다면, 2025. 6. 30. 까지가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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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단위라 함은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인 2025. 6. 30.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