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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셰퍼드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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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1년단의 계약이라고 적혀있을때

‘근로개시일은 1년단위계약후 사업연장에따라 계약은 연장될수있다‘라는 문구가있을때 2024.7.1입사릉하면 1년단위는 2025.6.30까지인지, 2024.12.31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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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기준이기에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인 2025.06.3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단위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024년 7월 1일에 입사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년 6월 3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은 1년단위계약후 사업연장에따라 계약은 연장될수있다‘라는 문구가 있을때 2024.7.1 입사하면 1년 단위는 2025.6.30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2024년 7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년 6월 30일로 체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 문구, 취업규칙의 내용 및 기타 인사규정, 그 동안의 채용 관행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봐야겠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2024. 7. 1. 입사했다면, 2025. 6. 30. 까지가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단위라 함은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인 2025. 6. 30.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