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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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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18년~24년 4월까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24년 5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가져오라 하셔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서 받았는데

한부모, 부녀자공제에 동그라미 표시 되어 있는데 제가 23년1월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등본상으로도 혼자 등록 되어 있음)

새로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 부녀자공제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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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부녀자 공제 대상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2. 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소득세 신고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와 추가 소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 기준 한부모 등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 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번 5월에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