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헌혈 기부권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헌혈에는 기부권이란 선택권이 있는데요. 헌혈 종류에 따라서 기부권을 선택하면 일정금액을 기부에 쓰는 방식입니다.
대한 적십자사에 따르면, 헌혈 기부권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고 하는데, 그럼 별도의 신청같은거 없이 연말 정산에 자동으로 소득공제 계산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기부금이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잘 제출해주신다면 연말정산 시 반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