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헌혈 기부권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헌혈에는 기부권이란 선택권이 있는데요. 헌혈 종류에 따라서 기부권을 선택하면 일정금액을 기부에 쓰는 방식입니다.
대한 적십자사에 따르면, 헌혈 기부권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고 하는데, 그럼 별도의 신청같은거 없이 연말 정산에 자동으로 소득공제 계산이 되는건가요?
세금·세무
헌혈에는 기부권이란 선택권이 있는데요. 헌혈 종류에 따라서 기부권을 선택하면 일정금액을 기부에 쓰는 방식입니다.
대한 적십자사에 따르면, 헌혈 기부권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고 하는데, 그럼 별도의 신청같은거 없이 연말 정산에 자동으로 소득공제 계산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