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비장한병아리278
컨디션이 괜찮을때마다 종종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혈을 하고나면 그 사은 같은걸 고를수 있잖아요
그중에 헌기부권이 있는데 이걸 하면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헌혈 기부권은 헌혈 후 사은품 대신 기부권으로 받는 것으로, 기부권 금액의 15% 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13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