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했을때 연말정산 혜택같은게 있나요?
기부를 하면요 물론 기부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요. .연말 정산 혜택같은게 있다고 들어서요. 어디다가 기부를 해야 하나요? 혜택이 피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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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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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등) 혹은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 혹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단체 조회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30%, 3천만원 초과:40%(’24.1.1.~’24.12.31.),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25%
종교단체 또는 특례기부금 단체와 같이 지정된 단체에 기부시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전에 기부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하시려는 단체에 세법상 기부금 단체인지 여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