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30%, 3천만원 초과:40%(’24.1.1.~’24.12.31.),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25%
종교단체 또는 특례기부금 단체와 같이 지정된 단체에 기부시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전에 기부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