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처벌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스토커 처벌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그냥 자주 연락해서 보자고 하고 가끔 집앞에서 기다리고 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상대방을 찾아가는 등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지속, 반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