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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금 초과금 지급신청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가 왔는데 어머니가 신청하면 자녀들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녀가 신청하면 어머니와 다른자녀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인 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별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또는 위임이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사망자의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관계에 따라 수령 주체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법리 및 제도 구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급여 성격의 금전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전환되어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자 우선적 수령 주체로 취급되므로, 건강보험공단 실무상 배우자 단독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별 필요 요건
      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빙과 사망 사실 확인만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다른 자녀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자녀가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및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초과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실제 수령 이후 내부적으로는 상속분에 따라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신청 주체와 무관하게 사전에 가족 간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인별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