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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쾌활한벌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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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수급권자가 어머니와 성인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권자 성인자녀 중 1명이 미혼인 상태에서 이미 사망한경우 수급권자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와 생존 자녀 2명만 수급권자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의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되며, 성년인 직계비속 자녀 중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이 사망한 경우라면 다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에 관한 질문이라면 사망한 성인자녀를 제외한 어머니와 성인자녀 2명이 상속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