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04. 11. 13:30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수급권자가 어머니와 성인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권자 성인자녀 중 1명이 미혼인 상태에서 이미 사망한경우 수급권자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와 생존 자녀 2명만 수급권자가 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4. 1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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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에 관한 질문이라면 사망한 성인자녀를 제외한 어머니와 성인자녀 2명이 상속권한이 있습니다.

    2022. 04.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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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의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되며, 성년인 직계비속 자녀 중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이 사망한 경우라면 다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022. 04.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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