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빠른 등기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소,
무인우편기 등에 해당 우편물을 접수하여 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받아
빠른 등기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편함에 넣는 경우 빠른 등기접수번호 등의 서류를 징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우편함에 투입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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