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슈필만
슈필만23.02.13

카풀 자동차 오너가 옆에타는 사람에게 기름값, 톨비 받는건 합법인가요?

카풀관련 합법 불법으로 우버가 쫓겨난 한국이라는 나라의 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장거리 운행시 카풀 자동차 오너가 옆에타는 사람에게 기름값과 톨비를 받는건 합법인가요?

최소구간은 서울에서 대전을 생각하고 있고 서울에서 부산, 제주도를 최대지점으로 생각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간대에 승요자동차를 함께 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 사유가 없이 카풀자동차 오너가 기름값 등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