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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11.24

"타다" 등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는 불법인가요??

"타다" 등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는 불법인가요??

택시 기사님들이 얘기하시는걸 보면 이러한 서비스들때문에 요즘 택시 산업이 힘들다면서..

이게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면 이렇게 대놓고 사업을 할순 없을텐데....

기사를 몇개 살펴보니 말들이 서로 달라서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택시를 제외한 운송사업? 등을 하면 불법인가요??

카풀 등도 가볍지만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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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다’의 대표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행위로 운수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다’가 ‘다른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나는 혐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과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것인지 어플을 이용한 당사자간의 연결만을 한 서비스업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 운송을 알선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위 질문에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고 위반에 대한 법률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