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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22.10.10

타다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렌트카로 영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이슈가 되나요? 택시랑 다르게 시작한거 아닌가요?

고객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있으면 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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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다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불법 택시영업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타다측은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대여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그 실질이 택시영업이냐 아니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영업은 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툼이 되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운영되던 당시의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 개정됩니다. 현재로서는 다양성보다는 기존 택시영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것에 좀더 사회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다는 택시 운수업에 반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유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입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