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세금관련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경기도 1주택자인데요. 아이들 학교문제로 저와 아이들만 친정집에 거주하고 주말부부 예정이며 친정도 서울 1주택일경우 친정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자가 되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아이들만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하면 세금관련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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