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근로환경 변경과 근로계약서 관련
퇴직 후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달라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출퇴근이 명시된 기록물 등)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점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환경(요일 및 시간)이 변경된 경우,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갱신 또는 수정의 의무는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2. 근로환경의 변동 이후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어 주휴수당 청구가 반려되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면,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3. 변경된 근로환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 후 사업주를 찾아가서 변경된 이전 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다면 해당 청구에 유효하게 작용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환경(요일 및 시간)이 변경된 경우,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갱신 또는 수정의 의무는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 회사에 있습니다.
2. 근로환경의 변동 이후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어 주휴수당 청구가 반려되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면.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유추할 수 있는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된 근로환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 후 사업주를 찾아가서 변경된 이전 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다면 해당 청구에 유효하게 작용할까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갱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실재와 다르게 진술한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줄 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청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에 있습니다.
2.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3.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재작성은 회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제 증명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카톡이나 급여이체증 그리고 동료의 확인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교부받는다면 입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