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근로환경 변경과 근로계약서 관련
퇴직 후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달라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출퇴근이 명시된 기록물 등)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점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환경(요일 및 시간)이 변경된 경우,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갱신 또는 수정의 의무는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2. 근로환경의 변동 이후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어 주휴수당 청구가 반려되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면,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3. 변경된 근로환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 후 사업주를 찾아가서 변경된 이전 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다면 해당 청구에 유효하게 작용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