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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용감한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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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인데 육아수당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는가요?

개인사업자 대표인데 대표랑 대표배우자 둘다 한 아이에 대해 육아수당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중복은 안되는지 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본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대표는 급여를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