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원(직장인) 이 개인사업자 등록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 다니고 있는 월급쟁이 직장인 입니다.
소소 하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조금 팔아볼까하는데요.
용돈 벌이로 하려고 해서..
만약 직장인 인데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한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무조건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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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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